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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 3톤 미만 포함 안전교육 신청

by 두꺼운장갑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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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로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3톤 미만 지게차는 별도의 안전교육이 요구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교육 대상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지게차 기능사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수료한 후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지식과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 수칙을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지게차 안전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 따라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과 같은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일반적으로 32,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지게차의 구조 및 안전 작업,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 교육을 온라인 줌 화상강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지게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시에는 과태료가 70만원, 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산업안전 < 안전뉴스 < 기사본문 - 안전저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안전저널

2009년 이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올해 말까지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

www.anjunj.com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과 일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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