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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by 두꺼운장갑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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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사업을 공식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발기인 구성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각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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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결정

회사의 상호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정관 작성

발기인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은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합니다.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5. 임원 선임 및 본점 소재지 결정

발기인 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본점의 위치를 확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6. 설립 등기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7.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자본금 납입 증명: 주금 가공 납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 목적 명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을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등기부의 '사업목적'만 읽어도 이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임차인이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우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를 앞으로 설립될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및 공과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법인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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