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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일, 재산세 납부 방법

by 두꺼운장갑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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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로 주택, 상업용 부동산, 농지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납부는 주로 7월과 9월에 진행되며, 납부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세금 계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나 *서울시 ETAX 시스템을 통해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또한, 모바일 앱인 STAX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납부:
    •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ATM을 이용하면 쉽게 결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3. ARS 납부:
    •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한 대체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일 유의사항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추가로 가산됩니다. 최대 4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기타 상세한 정보는 위택스나 서울시 ETAX 등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질문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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