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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500만 원 이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두꺼운장갑
2025. 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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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프리랜서 강사님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신고 유형 결정
- 복식부기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시나요? - 경기메디뉴스
2. 장부 작성
- 복식부기 장부: 회계 기준에 맞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사 활용: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및 환급
-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 환급: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절세 방법
- 필요 경비 인정: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활용: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정확한 기재: 소득과 경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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