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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by 두꺼운장갑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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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각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르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Personal Workout)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연체가 3개월 이상 진행된 채무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채무액은 총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인정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2. 심사 및 채무조정
  3. 심의위원회 심의
  4. 채권 금융기관 동의 절차 진행
  5.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변제금 상환.

 

2. 프리워크아웃 (Pre-workout)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이하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체가 31일에서 89일 사이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감면 혜택보다는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를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방법

두 프로그램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을 진행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추가로 채무자의 소득 증빙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리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며,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상>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상>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30~90일미만,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시 가능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력남지 않아 변제 후 즉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저소득층 서민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

metroseoul.co.kr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프리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연체 기간이 짧고 금융 부담이 큰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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