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적 조치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특정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진행을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두 조치는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금전 채권"에 대한 보호로,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가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동결 조치가 내려지며,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법원 제출: 가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법적 보호 아래 두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 채권 외의 권리나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처분의 목적은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을 막거나, 특정 물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법적 권리나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때 금전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처분을 막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평가한 후, 해당 권리나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된 가처분에 따라,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권리의 변경을 막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인 반면, 가처분은 "비금전적"인 법적 권리나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이며, 가처분은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점유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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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적 채권의 집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조치인 반면, 가처분은 보다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채권자가 원하는 보호의 범위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