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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by 두꺼운장갑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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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세금 부과,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이용하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조회 방법:

  1.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아파트 단지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해당 단지를 선택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지명이 영문인 경우 한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 'I-Park'는 '아이파크'로 입력.
  • 특수지번(예: 31-2블럭3롯트)의 경우 본번-부번에 0-0을 넣고 검색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지번, 아파트 통칭명 등은 공시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용하기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해당 페이지에서 아파트 단지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단지를 선택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이용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모바일 앱도 제공하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합니다.
  2.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3. 앱을 실행하고, 아파트 단지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을 입력하여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4.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하기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며,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므로, 확인 후 필요 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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