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세금 부과,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이용하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조회 방법:
-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 검색창에 아파트 단지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단지를 선택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지명이 영문인 경우 한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 'I-Park'는 '아이파크'로 입력.
- 특수지번(예: 31-2블럭3롯트)의 경우 본번-부번에 0-0을 넣고 검색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지번, 아파트 통칭명 등은 공시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용하기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아파트 단지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단지를 선택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이용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모바일 앱도 제공하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합니다.
-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아파트 단지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을 입력하여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4.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하기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며,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므로, 확인 후 필요 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