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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경우 일괄발주 방법

by 두꺼운장갑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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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사업을 발주할 때는 각 구성 요소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재된 계약의 일괄발주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이 혼재된 계약의 발주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주된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혼재된 계약의 발주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 및 가분성
  •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계약 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 하자 등 책임 구분의 용이성
  •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

picago12.tistory.com

 

2. 일괄발주 시 고려사항

일괄발주를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가 관련 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설치 및 공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 설계 및 감리: 역무 내용 중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조달청의 개선 방안

조달청은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하며, 대신 전문건설업체가 현장 상황에 맞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간의 '분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계약의 발주 방식은 사업의 특성, 관련 법령,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괄발주를 선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자격, 예정가격 산정, 설계 및 감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발주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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