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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자격: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입니다. 배우자는 사망자가 가입자였을 때 바로 수급 자격이 부여되며, 자녀나 손자녀는 만 25세 이하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수급 조건:
배우자가 수급할 경우, 만 55세 이상이 되면 지급이 정지되며, 이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정지와 제한:
유족연금은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이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 입양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2급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과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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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청구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사망자의 유족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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