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재산범위

by 두꺼운장갑 2024. 9. 6.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한도와 재산범위특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가 적용됩니다.

 

재산범위특례

재산범위특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산한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범위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모두 근로무능력자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인
    •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자
    • 중고교 재학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판정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2. 기준금액 이하의 재산 보유
    • 순재산액: 서울 1억 4,300만 원, 경기 1억 2,5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9,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은 5,400만 원, 그 외 지역은 3,400만 원 이하
    •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이 없어야 함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변경 내용은? (medicalworldnews.co.kr)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변경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

medicalworldnews.co.kr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 재산 2억 원과 일반 재산 3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거용 재산: 2억 원 - 9,900만 원 = 1억 1,000만 원
  • 소득환산액: 1억 1,000만 원 × 1.04% = 114만 4천 원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재산: 3천만 원
  • 소득환산액: 3천만 원 × 4.17% = 125만 1천 원

따라서 총 소득환산액은 114만 4천 원 + 125만 1천 원 = 239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한도와 재산범위특례는 복잡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과 특례 조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