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실 시 대체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체 서류로는 '확인서면'과 '확인조서'가 있습니다.
1.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나 담보 설정 시 활용되며, 일회성 효력을 가집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재발급 방법 2가지(Feat. 분실 시 대처방법, 발급비용)
등기권리증(집문서) 재발급 방법 2가지(Feat. 분실 시 대처방법, 발급비용)
안녕하세요 되게하자입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이라면아마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셔서 재발급 방법을 찾고 계실텐데요. Q.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 결론 부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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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확인조서는 확인서면과 달리 일회성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주의사항
- 등기권리증은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확인서면은 일회성 효력을 가지므로, 매번 부동산 거래 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확인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