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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합의서 법적효력

by 두꺼운장갑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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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문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갖는 법적 효력은 민사와 형사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새로운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분쟁을 종결짓는 중요한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형사상의 경우, 고소권이나 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한 합의는 제한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로 결정한 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에는 합의서 내용이 형사사건의 처벌 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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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민사적 합의서에서의 이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형사적 권리 포기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를 포기하기 위한 합의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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