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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by 두꺼운장갑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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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

  • 1급: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급: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급: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급: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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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암환자의 장애등급을 다음과 같이 판별합니다:

  • 3급: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 안정병변 상태이며, 해당 항암요법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2급: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 안정병변 상태이며, 해당 항암요법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1급: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이러한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애연금 신청 절차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암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애연금 지급액

장애연금의 지급액은 장애등급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은 약 43만 원, 2급은 35만 원, 3급은 26만 원 수준입니다.

 

5. 참고 사항

  • 재발 및 전이: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에도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여 장애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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