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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신분증명서로,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 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규격과 기준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얼굴 길이는 3.2cm에서 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모자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만료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기존 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서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병역관계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성은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여권 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시 약 5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특이사항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여권 발급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시청, 구청 등)에서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에는 통상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사진은 엄격한 기준이 있으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여권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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