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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마치면, 다음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는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입니다. 이 두 절차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을 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참여합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선정됩니다.
- 현장 실사: 감정평가업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의 위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평가 결과 통지: 평가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며,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이 산출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양신청은 조합원들이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분양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신청 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에는 분양신청 절차와 일정, 필요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분양신청서 제출: 조합원들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에는 조합원의 인적 사항, 분양 희망 세대, 기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분양신청 기간 연장: 필요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3단계 관리처분 ①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 현대건설 매거진H (magazineh.com)
결론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가 먼저 진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절차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와 분양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분양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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