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업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감리업체는 특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 장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기술인력 기준
전기감리업체는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50%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감리원은 특급, 고급, 중급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최소 인원 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감리업의 경우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총 8명 이상의 감리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종류등록 기준영업 범위기술인력자본금종합설계업전기 분야 기술사 2명설계사 2명설계보조자 2명1억원 이상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전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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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기준
전기감리업체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재무제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유 장비 기준
전기감리업체는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감리업의 경우 절연저항 측정기(500볼트, 1천볼트, 1만볼트),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형 전류계, 고압·특고압 검전기, 저압 검전기, 마이크로미터, 회로시험기,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등 다양한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4. 영업 범위
전기감리업체의 영업 범위는 보유한 기술인력과 장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감리업은 전력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감리업은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등으로 제한됩니다.
전기감리업체는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 장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력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전기감리업 등록을 고려하는 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비하고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