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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규정 임용령 개정안

by 두꺼운장갑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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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규정 및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근속승진 제도 개선,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사제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개정안에 따르면, 각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단축됩니다. 9급에서 4급까지의 총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동기 부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근속승진 제도 개선

근속승진 제도도 개선됩니다. 6급 근속승진 심의 시, 심사규모가 확대되고 심사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시 승진임용 배수범위 포함 요건이 면제되며, 근속승진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 요건 완화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장애인의 경력경쟁임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경력산정 시 이전 경력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이 보다 쉽게 경력경쟁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직관리 시 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시,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공무원의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

신규임용후보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지방공무원 합격자 1년 지나면 필히 임용...실무수습 강화도 - 법률저널 (lec.co.kr)

 

지방공무원 합격자 1년 지나면 필히 임용...실무수습 강화도 - 법률저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행정안전부와 인

www.lec.co.kr

 

결론

지방공무원 승진 규정 및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사제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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