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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
-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조합원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형 주택 소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 궁금하시죠 - 구로구청 (guro.go.kr)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 저렴한 분양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없음: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
- 조합 가입 요건이 까다로움: 지역, 거주 기간, 무주택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합 탈퇴 어려움: 조합 탈퇴가 쉽지 않으며, 탈퇴 시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토지 매입비 상승이나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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