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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결정문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결정문을 PDF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 집행권원(판결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당사자 정보(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번호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 송달료, 인지액 등 소송비용을 계산해 납부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집행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결정문 전자 송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전자송달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송달문서로 결정문 PDF 파일이 발급되며, 이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강제집행]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으로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help.scourt.go.kr
이 절차는 전자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서류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PDF로 발급된 결정문은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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