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목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 본인이 낸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주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는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군구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청년 저축계좌를 검색하고, 자산 형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참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근로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저축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저축 중단이 가능합니다.
-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달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해지 방법
지급 해지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및 자금 사용계획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해지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했으나,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하거나 자금 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