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은 지반 조성, 포장 공사 등 토목 분야의 핵심 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업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기준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해당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토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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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 보통 54좌, 약 5,080만 원을 출자해야 하며, 이는 토공사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예치된 자본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준
상시 근로하는 기술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내·외부 간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조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