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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by 두꺼운장갑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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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부부는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및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부

또한,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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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방법),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의미, 의의, 신청법원, 신청 구비서류),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부부 쌍방의 출석, 판사의 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

easylaw.go.kr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되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입니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사 확인 및 확인서 교부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교부합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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