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는 한 국가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개념으로,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10%, 10분위는 가장 소득이 높은 10%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정부의 복지 정책, 세금 정책, 각종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
1인 가구 | 2,392,013 |
2인 가구 | 3,932,658 |
3인 가구 | 5,025,353 |
4인 가구 | 6,097,773 |
5인 가구 | 7,108,192 |
6인 가구 | 8,06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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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분위 | 소득 범위 (중위소득 대비) |
---|---|
1분위 | 중위소득 0% ~ 10% |
2분위 | 중위소득 10% ~ 20% |
3분위 | 중위소득 20% ~ 30% |
4분위 | 중위소득 30% ~ 40% |
5분위 | 중위소득 40% ~ 50% |
6분위 | 중위소득 50% ~ 60% |
7분위 | 중위소득 60% ~ 70% |
8분위 | 중위소득 70% ~ 80% |
9분위 | 중위소득 80% ~ 90% |
10분위 | 중위소득 90% ~ 100% 이상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097,773원이며, 중위소득의 90% 이상인 가구는 10분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 원으로, 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인 1,019만 원과 비교하여 약 2억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득분위는 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등의 세금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재정 계획 수립과 정부의 지원 정책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