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줘야 할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 즉 인지액, 송달료, 증인비용, 변호사 비용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 산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라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목적의 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이 비용은 상대방이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선임료와는 다를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넘는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024. 11. 29.